서유럽 6개국의 게임 규제 및 법령 상세 분석 담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 등급 분류 ▲ 표준 약관 ▲ 미성년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결제/환불 규정 등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해외 사업자가 현지에서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허가를 받거나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서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독일에서는 나치 관련 기호나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각국의 특정 사항들이 상세히 기술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
보고서는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벨기에에서만 금지되어 있는 반면, P2E(Pay to Earn) 게임이나 NFT화된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임 서비스에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표준 약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조사됐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 대륙별 해외 게임 시장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