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국콜마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前 임원 징역 10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6:00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는 파기환송
"부정경쟁방지법상 미수범은 양벌규정 적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콜마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의 전직 상무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동종업계인 인터코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인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재직 중 실험한 자료를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생성했다는 처방과 피해 회사의 처방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에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빼돌린 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주의위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영업비밀 부정사용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A씨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열람하고 이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개발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유출한 영업비밀을 실제 제품 개발에 사용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피해 회사의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험데이터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역량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A씨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면서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심 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