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제도적 결함으로 발생된 인재"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숨진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구치소 재소자 유족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100만원이고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
민변에 따르면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고령의 재소자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된 뒤 이듬해 1월 7일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 대한민국의 여러 불법행위가 원인이 됐다"며 "이는 구조적·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망인은 코로나 확진 후 5일 뒤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피고 공무원들은 망인을 곧바로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기침, 발열 증세가 있었을 때는 물론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결국 망인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데는 과밀수용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피고가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불법행위 또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은 11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고는 유족들에게 망인의 코로나 감염 사실을 확진일로부터 12일이나 지난 시점에 통지해 수용자의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일방적으로 망인의 시신을 화장처리하여 유족의 추모할 권리도 침해했다"며 "피고 공무원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이전에 진행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국가배상 소송과 달리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이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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