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한강청)은 1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순환자원으로 인정 신청한 폐기물의 발생공정·활용계획, 보관장소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현장조사 진행(김동구 한강청장 왼쪽 두번째) [사진=한강청] 2024.01.10 |
한강청에 따르면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폐기물 중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은데다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강청에서는 지난해까지 폐지 69건, 왕겨·쌀겨 30건, 폐합성수지류 11건 등 총 133건을 순환자원을 인정했다.
올 1월 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99호)'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류 등의 폐기물을 배출·재활용하는 업체는 고시로 정한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해 순환자원 등록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한강청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와 별도로 순환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해 동종업계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다른 폐기물 취급 사업장에서도 자원 순환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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