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쳘과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안내문 [사진=부산시] 2024.01.11. |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업소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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