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문어단지 등 10개 업종, 접수기간은 15~31일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의 2024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으로 파쇄중인 어선. [사진=제주도청] 2024.01.15 ninemoon@newspim.com |
이번 감척사업은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문어단지 등 10개 업종 79척이 대상이며, 감척을 신청한 어업인은 기준에 따라 선정해 2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인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인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감척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제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 뒤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예비 후보자가 사전 감정평가를 희망할 경우 감척 대상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 지원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어업인 고령화 등에 따른 연안어선 감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어선까지 감척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감척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감척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속가능한 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도내 수협 또는 어선주협의회에서 신청방법(신청 자격 및 서류 등)을 안내받고, 신청기간 내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본인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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