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취임사…신속·공정한 재판 강조
"사법부 예산 전체 0.5%, 위상에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대엽 신입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분쟁해결의 적기를 놓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최종적 분쟁 해결기관인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심의 최종 심판자이자 법관인사 이원화의 근간인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최근 사법전산시스템 마비로 인한 재판 중단과 해킹, 사법서비스의 한 축인 공탁 부문 횡령 등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적신호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