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오토바이를 훔치고 불장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가정집에 방화를 저지른 16세 남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절도 및 방화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소년범임에도 구속할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서천소방서] 2024.01.12 gyun507@newspim.com |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에 위치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주택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30여 분간 타고 다닌 뒤 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오토바이와 주택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은 일부 소실됐다. 거주자인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은 주민 도움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하룻밤 사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경찰은 CCTV분석과 "오토바이를 훔치려 했던 적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범행 16시간여 만인 오후 7시 50분쯤 다른 마을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불장난을 하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마을에서 수차례 오토바이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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