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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생금융 우수 사례에 '교보청년저축보험'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3:53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3:5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출시한 '교보청년저축보험'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상생금융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에서 발표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교보청년저축보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 수천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청년저축보험도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 일환이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만기까지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심리상담서비스, 진료예약 대행, 종합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오른쪽)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2024.01.17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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