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발주기관 대상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에 적정 사업비를 확보토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로사업 발주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발주기관이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토록하고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돼 왔다.
특히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인 게 대표적 사례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