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스 안전사고 연평균 5.6건, 1월 오전 시간대 사고 집중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신구간('24.1.25.~2.1.)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23일 신구간 이사철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전통 이사철 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예방 카드뉴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2024.01.22 ninemoon@newspim.com |
신구간(新舊間)은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일주일 기간에 이사나 집수리를 하면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하는 제주 세시풍속의 하나다.
최근 5년간 도내 가스 안전사고는 총 28건으로 연평균 5.6건꼴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24명(사망 0, 부상 24)이 발생해 인명피해율은 사고 1건당 0.85명으로 나타났으며 재산 피해는 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의 17.9%(5건)가 1월에 발생했으며, 주로 오전시간대(6~11시)에 사고가 집중(42.9%/12건)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지역 특성상 타 시도보다 LP가스 의존도가 높아 LP가스 사고가 60.7%(17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음식점에서 67.9%(19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사철(신구간)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해 실시하고, 호스 막음조치 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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