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시는 그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들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2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체외수정 시술간 지원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가 제한되어 있었던 칸막이를 해제하고, 45세 전후로 구분되어 있던 연령 차등 지원 역시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5회(체외수정 통합 20회, 인공수정 5회) 한도로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한도, 부부당 최대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필수가임력 검진비 부부 최대 15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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