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확정'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과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법인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은행계정대(은대)에 있는 미운용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을 상환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하나은행 수탁팀은 미상환 사채상환금을 다음날 영업시간 마감 전 지급하겠다는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임시적 마감을 위해 은대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대 증감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로 이동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거래의 실체가 없음에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은대 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내부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사채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가 된 것이 부적절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각 자본시장법이 정한 개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9일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약 24억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로 인해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