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원고의 후유증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