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및 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4.02.02 |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고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이 추가됐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되는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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