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해 공실로 둔 주택…법원 "종부세 대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건설사업자,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건물 외관 존재해도 주택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상 철거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받아 곧바로 건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지난 2020년 12월경 B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연립주택 5개를 사들여 C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 대표는 같은 달 용산구청장에게 해당 건물의 해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이듬해 8월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세무당국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2021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기준일 이전 건물 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 측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한 것인데 지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당시 A사는 건물 임차인들과 2021년 1월 29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해 철거 완료 전까지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에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