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 고려"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 관계인 A(76)·B(45) 씨와 관련 피의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2021.08.20 tcnews@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모자는 2022년 5월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 소재 식당에 부동산을 빼앗아 나눠주는 조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온 C목사를 시켜 조직폭력배 등을 보내 협박하는 등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모자는 조직폭력배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같은 해 3∼6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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