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이들은 예비후보자 A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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