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강동구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안전강동 구현을 위한 '건축물 바로 세우기'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물관리 근로자(청소, 경비 등)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의 의무참석을 통한 구조분야의 내실있는 검토를 도모하고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따른 건물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규정을 강동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강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강동구] |
먼저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심의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건축구조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설계 오류로 인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안전한 건축물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 건물관리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강동구 실정에 맞게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강동구는 50호(세대) 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물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승인 시에도 휴게공간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영섭 건축과장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건축심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건축구조 안전을 검토 하겠다"며 "나아가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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