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위반 사실 확인 시 면허정지 처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협 집행부(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
복지부는 2명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발송된다.
의결제출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우편 도달 예상일로부터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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