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590명 정원 증원 법안 국회 계류…5월말 폐기
박 장관 "검사 정원 증원해 형사사건 신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 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본인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던 수사·재판 지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판·검사 정원 증원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난 경찰은 과부하가 걸렸고, 검경이 단절되면서 사건 떠넘기기가 심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수사·기소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또한 지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재판 지연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법원 내 이른바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해당 제도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처럼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지연되는 절차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에 대해 "절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도 수사·재판 지연의 최우선 해결 방안으로 꼽은 판·검사 증원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오는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 증원을 220명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판사 증원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검사 증원에 대해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렵고 3·4월은 국회가 총선 모드에 들어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앞선 판·검사를 59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될 경우 재차 판·검사 정원 증원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검사 정원을 증원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조 대법원장도 올해 안에 300명 이상의 판사를 늘리겠다는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