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긴급 기자회견
2020년처럼 고발 되풀이
위임 업무 범위 '불명확' 근본 원인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로 고발 당할 위기에 놓였다.
간호사 단체는 모호한 법 때문에 의료공백에 투입된 간호사가 법적 책임까지 지는 위험에 처했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시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과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서울시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한 간호사로부터 고발 위기에 놓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은 "2020년에 간호사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고발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전공의가 간호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간호사 잘못이 아닌데 고발을 당한다면 명백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한 사례를 공개했다. 신고센터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건수는 154건이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2%) 순이었다. 신고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24%다.
간협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속에선 인공 기도관 삽입, 응급 약물 투입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환자 위급상황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도 도맡고 있다고 간협은 주장했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간호사들은 눈 앞에 있는 환자를 방치할 수 없단 생각으로 자리를 지켰다"며 "하지만 (업무 위임 관련) 보호체계가 없어 책임만 오롯이 졌다. 2020년에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에만 (행정명령 등으로) 보호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계기로 간호사가 더 이상 불안하게 법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로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판결이 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