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공시하면 올해분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2023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낸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연도 중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2024년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노조 77.2% 등이다.
올해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단위노조(산하조직)가 2023년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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