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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중소기업 옥죄는 법정 인증 24개 폐지...연간 1527억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1:56

국조실,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257개 법정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189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정 인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총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규제 24개는 즉시 폐지하고, 74건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술 수준이 미비하거나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91개 규제 인증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257개 법정인증 재정비…실효성 낮은 24개 인증 폐지  

정부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실효성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한다. 또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한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우선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24개 인증은 즉시 폐지한다. 일례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는데,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련한 국내 인증은 폐지한다. 

유사·중복 인증으로 판단되는 8개는 통합한다. 또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한 66개 인증은 개선을 추진한다. 일례로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은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 대해 대상기업 기준을 매출 연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심사 항목·심사기간(6개월)을 축소하는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억~2억원이 든다"면서 "이번에 대상기업을 연 매출 3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간이심사제도도 만들어 기업의 부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 글로벌 표준 인증 추진…'자기적합선언' 신규 도입·확대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서 운용 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인증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은 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용품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하고,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추진 및 민간분야 업무협약(MOU)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면서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및 유통이 원활하게 될 전망이다. 

◆ 인증 관리기준·인센티브 강화 개선…불필요한 인증 신설·취득 방지

인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한다. 

우선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함성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한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도 재정비한다.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로 약 1527억원(인증의 폐지·통합 연 70억원, 인증제도 개선 등 연 145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향상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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