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업에서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특히 다가오는 영농 철 퇴비사용 급증으로 검사 결과가 늦어질 수가 있어 영농에 활용하기 20일 이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분석접수 및 방법은 대표성을 띤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의뢰하면 된다.
축사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로 나뉘고, 축사면적이 1,500㎡이상이면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판정을 받고, 1500㎡미만은 부숙중기 기준 충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축산농가가 받지 않도록 무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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