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년 동안 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뇌물 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60대 B씨와 C씨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9000여만원의 향응을 받아온 혐의다.
B씨 등은 지역에서 부동산과 식당 등을 운영하며 A씨와 장기간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8개월 간 조사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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