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진주시을 김병규 예비후보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당 경남도당 전경[사진=국민의힘 경남도당] 2020.10.20 |
경남도당은 김 예비후보는 당 공관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배포 및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도를 넘는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당 윤리위원회 회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의 주장은 상당수의 내용이 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당헌 제11조에 따르면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0조는 당 윤리위원회가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흑색선전 등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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