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신고 시간, 주중 9시~20시
전공의·주변 사람이 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호·피해를 신고받고 희망할 경우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시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한다.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도 가능하다. 보호를 요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한 전공의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 복지부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
보호가 필요하거나 피해를 입은 전공의 또는 전공의 주변 사람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하면 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010-5052-3624'와 '010-9026-5484'로 전화 또는 문자하면 된다. 복지부는 추후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신설된 배경은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 실명이 적힌 명단이 온라인에서 유포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를 따돌리는 행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집단 따돌림 등 다른 상황 때문에 (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시 충분히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11일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게제된 온라인 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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