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진=경남도의회] 2024.03.12. |
학교 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지방자치 및 교육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도 및 시·군이 2020년 중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었고, 지난해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정기회의 합의서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으로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내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도의회에 제출했음며, 조례안이 의결되면 3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원대상 범위가 일부 달라져 그간 지원을 받아 왔던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경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가 교복지원사업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양 기관이 협의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올해 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양 기관이 사업을 이관함에 있어 지원 대상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주체의 변경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달라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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