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별 교수 사직 여부 취합 예정
사직서 제출 날짜는 회의에서 결정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반대해 모인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15일 사직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의대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화상회의를 통해 각 대학 교수의 사직 여부를 취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
소속 의대는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다.
서울의대, 울산의대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미 집단 사직을 결정했다. 이날 비대위는 각 대학별 집단 사직 동참 여부를 취합하고, 사직서 제출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등과 관련해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9일부로 사직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12일 첫 총회에서 비대위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진짜 붕괴가 올 것"이라며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본격화된 전공의 집단사직은 곧 한 달을 맞는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대 교수들은 서울의대와 비슷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는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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