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목격자에도 흉기 휘두르고 '정당방위' 주장
폭행·상해 등 전과 26범…대법 "무기징역 원심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앞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B씨와 말다툼 끝에 휴대하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의 악연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19년 3월에도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약 1년10개월 동안 B씨의 가족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 '거짓 진술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7회 발송하는 등 B씨에게 보복을 예고했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중 21건이 폭행과 상해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서 17점(총점 30점)이 나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돌렸다.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C씨에 대해서는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갑자기 공격을 받아 저항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B씨의 허위 신고로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뿐이고 C씨의 공격으로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