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말리던 목격자에도 흉기 휘두르고 '정당방위' 주장
폭행·상해 등 전과 26범…대법 "무기징역 원심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앞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B씨와 말다툼 끝에 휴대하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의 악연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19년 3월에도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약 1년10개월 동안 B씨의 가족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 '거짓 진술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7회 발송하는 등 B씨에게 보복을 예고했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중 21건이 폭행과 상해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서 17점(총점 30점)이 나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돌렸다.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C씨에 대해서는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갑자기 공격을 받아 저항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B씨의 허위 신고로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뿐이고 C씨의 공격으로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