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금까지 추정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가 3월부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부산 강서구청 [사진=뉴스핌DB]2022.02.18 |
명예감독관은 주로 마을 통장 등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건설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고령층이 거주하는 자연마을 주민들은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음, 안전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 주민에게는 공사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신속하게 협의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공사에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릴 것"을 당부하며 "이번 명예감독관 제도 확대 시행으로 강서구 건설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선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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