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명하 위원장 감기로 인후통 앓고 있던 것 인지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에는 "적법성 끝까지 다툴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 조사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조사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지만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되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비대위 브리핑 후 개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경찰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으로부터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는 고함을 들었다며, 부당한 압박을 지적하고 관련 A수사관에 대해 다음 날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18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을 때도 A수사관이 다시 들어오자 조사 시작 2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처음 출석했을 당시 몸살 감기로 인한 오한과 열, 인후통을 앓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조사실 내부는 따뜻해서 수사관들과 변호인 등은 양복 상의만 입고 있었으나, 자신은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상태로 보온을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껌과 따뜻한 물을 섭취했다. 경찰 측도 따뜻한 물을 권하며 박 위원장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A수사관도 배석한 상태로 1시간여 이상 조사가 진행됐으나, 갑자기 자신에게 '손 빼고 껌을 뱉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의도한 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압박하고자 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침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전날 인 18일 3차 조사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줄 알았으나, A수사관이 조사 시작 20분 후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에 따르면 경찰 측이 '지침상 보조수사관은 기피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위원장은 인권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오전에 다시 출석한다. 그러나 인권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법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