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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