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 협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과 관련해 모든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의 사건 52건은 상소를 모두 취하했고, 1·2심 선고가 내려진 피해자 135명의 사건 19건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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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설립된 형제육아원이 1992년 폐쇄될 때까지 부산에서 운영되며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이들을 강제 수용·폭행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아동 보호 시설에서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해 29명 이상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