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과적, 불법구조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20일 평택지구대에 따르면 최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법규 위반 행위 등이 단속됐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이날 트레일러 및 화물차량 대상으로 과적여부를 확인하고 과적으로 판단 시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 불법개조(판스프링, 구조변경 등) 여부를 확인해 불법개조 여부 등을 단속했다.
유성우 평택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화물차의 불법 운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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