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25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소 사육 농장.[사진=뉴스핌DB] |
가입 희망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의 가축과 축산시설이다.
보상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1006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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