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권역 민원인 불편 해소하고 행정 처리 편의 늘려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시가 오는 4월부터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를 정기 운영한다.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 모습. [사진=화성시] 2024.03.26 |
이는 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 화성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봉담읍·향남읍·우정읍·마도면 등 4개 주요 거점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매달 하루씩 방문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상담을 진행한다.
4월 일정은 16일 봉담읍, 17일 향남읍, 18일 우정읍, 19일 마도면 순이다.
시는 매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존치기간 만료 예정 안내문에 읍면별 창구 운영 날짜를 기재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사업 계획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노남용 건축허가과장은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를 시범운영 하는 동안 민원 처리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