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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고 탄소감축!...서울시 '따릉이'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6:1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공유자전거 사업인 '따릉이'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추가 온실가스 배출권이 필요한 업체 등에 약 3300만원 수준으로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의무감축 제도 외 추가적으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진=교통안전공단]

외부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만큼 감축량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 사업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저탄소 이동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탄소감축량에 대한 배출권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TS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공공·민간의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 외부사업 상쇄등록부에 등록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따릉이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아 탄소감축량에 대한 배출권 인증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승인을 바탕으로 연평균 962 tCO2(이산화탄소배출량)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거래가 기준(1tCO2당 3만5천원)으로 3367만원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가격기준(1tCO2당 30유로)으로는 약 4195만원이다.  

TS는 실제 감축되는 양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TS는 지자체, 민간기업의 외부사업 참여 확산을 위해 설명회 개최, 집체 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인 감축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컨설팅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따릉이' 승인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 외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TS는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탄소감축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탄소감축 방법론을 연구·개발해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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