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만 항공사냐'...LCC들 불만 속출,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운수권 규정 변경…정부가 특정 항공사 지원하는 꼴
화물사업 필수시설 제외…합병 조건 이행에 급급
항공업, 국가 기간산업인데… 콘트롤타워 부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M&A) 과정에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운수권 이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 제시한 합병 조건을 위해 우리 정부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결합 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는 운수권을 자진 반납할 수 없다.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어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신설해 항공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다른 나라 경쟁당국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현행 국내 법령상 항공사 간 운수권 이전 근거가 부재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운수권 배분 취지인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수권을 이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운수권을 이관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법률적인 근거를 만든 것은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운수권 배분 규정은 공평하게 모든 항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입법 예고는 이러한 취지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LCC들은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특히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예비입찰에 참여한 LCC들의 경우 불만이 더욱 극에 달했다. 화물사업 필수 자산인 격납고와 지상조업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화물을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지상조업 서비스와 항공기를 보관하고 정비하는 시설인 격납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매각 제외로 인수 후보들은 매물에 대한 가치 판단 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항공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국토부가 별다른 제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 건에 포함한 내용은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끝에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항공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국토부 관할이기 때문에 합병에서 파생된 화물사업부 매각에서 국토부가 (격납고나 지상조업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누군가 콘트롤타워가 돼서 챙겨야 할 문제였다"며 "국토부 입장에선 검토 요청이 없었는데 지시할 순 없지만, 만약 KDB산업은행 등이 국토부에 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국토부도 문제의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