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경기도옥외광고협회평택시지부와 합동으로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야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불법 에어라이트 철거 등을 통해 도시경관 저해요소를 차단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민관합동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사진=평택시] |
이날 합동 단속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삭동 등 지역 내 대표 상업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이날 수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해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보관 후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로써 청결하고 격조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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