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역업체가 불시 점검 실시
학교당 1회 점검…시설 노후도 등 고려 2회 점검 추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등 총 1358개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취약시설이다.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학교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불시에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2021년 서울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여성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카메라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전임 근무 학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점검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는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하고, 시설노후도‧남녀학생수 등을 고려해 추가 점검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 2회 점검을 지원한다.
특히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취약시설을 확장해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