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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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했다. 집에는 평소 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A씨는 고양이를 들어올리다 발톱으로 뺨과 쇄골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고양이를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머리를 5차례 이상 강하게 때려서 죽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고양이의 머리 부위를 때려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A씨의 여자친구가 고양이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다른 고양이를 분양 받아 전달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은 참작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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