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재산누락 등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후보측 "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각종 의혹 해명" 촉구[사진=이창근후보 캠프] |
30일 이창근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 금광연 대변인(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금 대변인은 "민주당 김용만 후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백범 선생의 증손'이라는 내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김 후보에 대해 알아볼수록 시민들이 바라는 '청년', '신인' 정치인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인물이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먼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재산누락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범부와 ㈜쓰리디프라임(현 ㈜더프라임그룹) 두 회사를 창업했다고 한다. 현재 ㈜범부의 사내이사는 김용만 후보이며 ㈜쓰리디프라임 법인 설립시 사내이사로 김용만 후보가 취임했고 2022년 3월 사내이사에서 사임후 미국 여성 A씨에게 사내이사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 사내이사인 A씨와 김용만 후보는 울산시 소재 주소지, 서초구 우면동 소재 주소지 2곳 모두 같은 주소인 것이 확인돼 김 후보와 A씨는 '경제적 공동체' 혹은 '특수 관계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혔다.
특히 "창업이라는 단어는 본인이 자기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 소유 지분이 설립하는 회사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범부의 자본금은 5백만원, ㈜쓰리디프라임은 현 시점 기준 자본금 8억의 법인이다. 하지만,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재산현황에 본인이 창업했다는 두 회사의 소유 주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김 후보의 두 회사의 지분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지분이 없었더라도 본인 스스로 위 두 회사를 '창업'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하남 거주 3년이라는 내용 자체에도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는 언론인터뷰와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하남에 3년 여 거주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설립했다고 하는 ㈜범부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회사설립일인 2021년 1월 김용만 후보의 주소지는 '서초구 우면동의 한 고급 다가구주택'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본점이전 등기를 한 2023년 6월에도 상법 제383조 상 이사임기 제한인 3년이 경과한 지난 1월에도 대표자(사내이사)인 김용만 후보의 주소는 '우면동'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 대변인은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 김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정보공개' 상 미사강변중앙로 소재 건물의 전세권 관련 계약서와 주소이전등록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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