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자동차세를 연납했지만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앞서 자동차세는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했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 절감등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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