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시장 "군포시 행정 신뢰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포철쭉축제 현수막 건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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