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이달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점검 실시해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한편 시가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고시원 200여개 사업장을 찾아가 고시원 거주자·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시원 주거 품질 기준 마련과 고시원 운영지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안전·안심·안락' 3개 부문에 대해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분해 안심 고시원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고시원 운영자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전문가의 현장점검과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안전' 부문은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 부문에서는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안락' 부문에서는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냉·난방장치 설치로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