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에게 무리하게 영장 집행…혐의 명백하지도 않아" 이례적 반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SPC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
또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라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이 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의 체포 기한이 오는 4일 오전 8시에 종료되는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에도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입장문을 밝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날은 한층 수위를 더 높여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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