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한강둔치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오류를 바로 잡았다.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2024.04.04 |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미이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해 제반사항 감안에 따라 감경,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또, 시는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일부 시설 원상복구 등을 협의토록 조치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녹지 7만36㎡에 텃밭 1만6644㎡, 주차장 6천330㎡, 배려의 숲 2천241㎡ 등 총 10만6207㎡의 공원 시설물이다.
시는 당정근린공원에 '펫존'(반려견 놀이터)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당정근린공원 본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발견, 감사에 착수했다.
당정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시는 감사를 통해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조치해 당정근린공원 내 ▲펫존 설치 ▲배수시설 설치 ▲미사 한강 모랫길 연결로 설치 등 부대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감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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