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B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말하는 등 경찰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B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된 주택의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뒤편의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거나, 목재 데크 위로 올라가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며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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